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에 따른 내용에 대해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등),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이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및 (위탁)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에 경과조치(유예기간)가 끝나는 관광숙박업 203개소와 대규모점포 3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해당 사업장이 법정기한 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사업장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등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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