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 제주지부는 사무실을‘제주시 중앙로 359, 신해빌딩 2층’으로 이전하고, 18일(금) 11:20에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
   △ 윤웅걸 제주지방검찰청장
   △ 권범 제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고영권 총무이사 등
     유관기관 ․ 단체장 등이 참석해 사무실 이전을 축하했다.
  
사무실 이전에 따라 고객의 공단이용 편의성 및 사생활 보호를 먼저 고려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제주지부는 공단 설립과 함께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 10명(변호사 3명, 공익법무관 1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노동, 의료, 행정, 부동산, 손해배상, 가사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최근 3년간 법률상담 4만 2천여 건, 민사법률구조 5천여 건, 형사법률구조 9백여 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 연탄소매 배달업자에게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찾아 준 사례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주택관리업자의 명도요구로부터 구제
   △ 아들 사업 보증으로 빚 수렁에 빠진 80대 할머니의 채무해결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센터 등 그동안 지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공동 진행 및 상호지원을 해왔다.
 
공단은 1987년 9월 1일 설립되어 김천 혁신도시에 본부 및 법문화교육센터, 전국 법원 ․ 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시 ․ 군 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고, 서울 ․ 부산 등 전국 7곳에 개인회생 ․ 파산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1,000여 명(변호사 100명,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공익법무관 172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지난 7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등 6곳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임대차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최보영 제주지부장은 “고객 친화적 업무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욱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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