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17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1회만 받으면 되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1월 21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다”며 “다중이용업 업주 및 종업원은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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