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농어촌도로 기재부 6억 동의→최종 40억 확보..

대원천/가고천, 당초 미반영→29억/30억 증액..

도원천은 별도예산배정 통해 소하천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국토교통위원)은 오늘, 지난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로 괴산군 354억, 보은군 118억 등 총 47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괴산군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국고20% 추가지원(60억)과는 별도로, 정부심의과정에서 괴산 34억/보은 59억 등 총 93억을 추가확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괴산군의 경우, 청천농어촌도로59억/문방천46/515지방도34/외사(칠성지구)40/달천13/야계산사태7/황암천4/517지방도3/오리골소하천3/구룡천 144억 등 354억 원이다.

보은군은, 읍면 단위의 피해로 특재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원지구29억/오대지구30/이온세천54억/산외면산사태5억 원 등 118억 원이 확보됐다.

증액관련, 당초 기재부는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괴산군에서 46억을 신청한 칠성농어촌도로에 대해 필요성을 불인정하고 6억 배정에 그쳐 한 때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의 긴급요청을 받은 박의원이 기재부차관에게 괴산댐 인접하류 지역으로서 재발방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40억으로 증액됐다는 후문이다.

보은군 대원천과 가고천 정비사업도 당초 기재부에서 미반영 되었으나, 박의원이 특재구역배제 형평성과 재발위험을 강력설득, 각 29억과 30억씩 추가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ha의 농경지 유실과 131가구 27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도원천의 경우, 이번 행안부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보은군과 주민들이 애를 태웠다.

박의원은 이에 대해 “도원천의 경우, 이번 복구지원에서 제외된 대신, 별도예산을 배정하여 소하천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괴산/보은/천안/홍천 등 7개 지자체에 대해 국비 1,670억 등 총2,876억 원의 수해복구비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개 중앙부처 및 민간/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읍면동 특별재난구역/소상공인점포․공동주택/풍수해 및 생계형 건설기계 보험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보은군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배제되자, 읍면동 단위로도 세분화하여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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