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담양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총 2만3739건, 3억9천3백만원이며, 물가상승과 고지서 인쇄비 등 징세비용의 증가로 개인균등분 세율이 올해부터 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담양군은 “주민세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하며, 군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여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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