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16,646건에 2억5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부과내용은 개인균등분 1억6천6백만원(15,155건), 개인사업자분 4천7백만원(855건), 법인균등분 4천4백만원(636건)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5,000원~550,000원이 각각 통지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 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세수는 적지만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세목으로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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