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금년 8월 주민세 균등분 총 부과액은 38,149건에 5억8천백만여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은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8월 1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지역 내 과세대상 사업장이 300여 개소 증가함에 따라 부과액이 3%가량 상승된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세대주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표 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는 55,000원을 내야하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 까지 차등하여 납부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세대주라면 11,000원과 55,000원 고지서 2장이 동시에 고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지참하여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CD/ATM기를 통해 현금 및 카드납부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및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가능 하며, 본인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는 주민세의 경우 소액으로 자칫 납부에 소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수막, 지상파TV․라디오 캠페인, 유선방송, 속초시홈페이지 팝업창 및 아파트 안내문 게시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서 납부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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