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0원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년도 2.90%)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가 차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평균 고용인원은 190명(3.44%)으로 의무고용인원인 160명(2.90%)을 훌쩍 넘겼다.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12년 8억 230만원, 2013년에는 9억 2,31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2014년 5억여원, 2015년 4천여만원, 2016년에는 천여만원을 납부하는 등 점차 부담금 납부액을 줄여오다가 2017년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행복나눔사업’이 올해부터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행복나눔사업’에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행복나눔실무원’과 장애학생에게 일정기간 취업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인 ‘행복나눔실무원인턴’사업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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