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베트남 대사관 답변

 

 

 

 

[불교공뉴스-사회]불교공뉴스는 주 베트남 대사관이 6월6일 공지한 <국제결혼비자 신청 주의사항 알림> 내용을 질의하여 지난 27일 답변을 받았다.

베트남 결혼하는 신부의 10명중 6명이 주소이전과 함께 신랑들이 추가비용 120만원을 부담하고 나이 차이를 들어 또 120만 원 등 240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취재결과 현실로 확인되었다.

6월6일 베트남 대사관 공지와 함께 적극적 지도 계몽으로 더 이상의 거짓으로 인한 한국 신랑들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불교공뉴스는 대사관 현지 취재와 대질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도록 기획 취재를 했다.

베트남에이전시들이 주소 이전지역을 까마우,박클리우,섭장,따이닌,자븐,동탑등을 공식적으 지칭하며, 주소이전 비용은 지역에 따라 1.200~1.500달러를 신랑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항간에 이전 바용이 1.000달러라고 하는 것은 KT3 라고 임시 거주 증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하고 주소를 다시 원위치 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낀장, 번쪠,엥겡은 나이차이 18세 이상 베트남 이혼자, 국내결혼 2회 이상 이혼자 등은 인터뷰 2회 그러면 신부입국기간이 2~3개월 정도 길어져 주소 이전을 권고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에서 살인사건난 신부들이 모두 껀터 신부들로 한국 신랑들에게 보통 3회까지도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어 주소를 꼭 이전해야하고 약1.500 달러 비용을 요구했다.

나이차이비용 : 하우양, 엥겡, 낀장은 18세 나이 차이부터 300달러이고 23살 이상은 낀장,엥겡은 불허이고 하우양은 500달러, 장인, 장모의 나이가 신랑하고 동갑부터 300달러 들어간다고 밝혔다.


<답변> 주베트남대사관 영사부 (6월 27일)

질의사항에 대한 당관의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1>베트남 법무성에 직접 확인한 바 결혼금지구역을 발표한 사실이 없고, 정신질환 등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나이차이 또는 재혼의 사유를 들어 결혼 허가를 불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 위 내용은 당관에서 직접 문제가 되는 지방 법무성(하이퐁) 담당자에 문의한 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2>베트남인 브로커 등이 일부 성에 국제결혼 금지 구역이 있다 거나 양 당사자 간 20세 이상의 나이차이가 있거나 재혼인 경우에 결혼 허가를 받지 못한다 또는 결혼 허가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유를 거론하며 주소이전을 제안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방안은?

-> 위와 같은 내용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징계될 수 있도록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에 통지할 계획입니다.

<질문3>국제결혼을 하고자하는 한국인들이 위사 항을 유념하고 주소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고 대사관 어느 부서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요? (주소 , 전화번호)

-> 시일이 걸리더라도 원 주소지에서 결혼허가를 받겠다고 하고, 그대로 업체에서 지속요구시, 당관 영사부(84-4)3771-0404)로 직접 문의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당관은 한-베간 국제결혼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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