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법무과(과장 김왕제)는 지난 11일(금)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법제 및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찾아가는 조례 규제개선 컨설팅을 개최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법제처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정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이 금년부터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를 비롯한 시군 간 업무 공유로 합동평가 실적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소속 김혜진 사무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담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컨설팅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도민의 생활과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이 주요 정비대상인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금년 내에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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