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9개월만에… 박덕흠 의원 “변경안 확정 고시”

주민 재산권 즉시 회복… 건축행위 등 제한적으로 가능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에 포함되었던 옥천군 토지의 86%(82만㎡)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11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후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변경안’이 지난주 최종 확정고시 됐다고 3일 밝혔다.

변경안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옥천지역 토지를 애초 6개 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초 편입면적의 86%(82만㎡)가 해제된 것으로 옥천읍과 군북·안내면 지역은 하천구역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로써 지역 주민 재산권이 즉시 회복되고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졌다.

또 대청댐 기점수위를 애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추고, 제방 축조계획을 14개 지구 10.2㎞에서 13개 지구 18.5㎞로 8.3㎞ 늘려 편입면적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변경안에 담겼다.

확정 시행된 해제 조정안의 3가지 주요내용은. 먼저 옥천군 편입 사유지를 애초 6개 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 최초 편입면적의 86%에 달하는 82만㎡를 해제했다.

대청댐 기점수위도 실제 침수이력 조사를 통해 하향 재설정해 애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췄다.

제방 축조계획도 애초 14개 지구 10.2㎞에서 13개 지구 18.5㎞로 8.3㎞ 늘려 편입면적을 최소화하고, ‘도로숭상’과 ‘투명 파라핏’ 설치를 통해 경관 보전과 주민편의를 극대화했다.

대청댐 하천구역 편입문제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홍수 안전을 이유로 옥천군 6개 읍·면 총 160만7000㎡를 충분한 주민 설명이나 국회보고 없이 하천구역으로 일방편입하면서 비롯됐다.

뒤늦게 이를 안 옥천지역 주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민원을 접수한 박덕흠 의원은 즉시 국토부 관계자를 옥천군청으로 불러 주민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임위 질의를 통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토지소유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하천구역을 재조정 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하천구역 결정·변경 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약속을 믿고 함께 노력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며, 지역언론·옥천군·국토부의 협조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홍수 안전을 위해 부득이 편입된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이런 내용의 변경안을 최종 심의 확정하고 한 달간 고시 기간을 거쳤다.

박효서 동이면 이장협의회장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준 것에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