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조례 속의 숨은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군은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군에 해당하는 조례 12건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주요 정비대상은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이다.

보은군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