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기습 폭우에 따른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이 지원된다.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실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급여자격은 의료급여 1종으로, 재해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지원된다.

의료급여 책정 이전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통보한 비용을 추후 개별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피해지역)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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