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복도·계단·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가 포함된 시설로 한정)이며,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정호 소방서장은“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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