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관내 특별소방대상물 472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을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노후소화기 재활용 업체를 통해 폐기 후 교체하여 비치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를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을 통해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 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041-750-1262~4)를 통해 폐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