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장년층의 고용촉진은 물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전폭 지원하고자 나섰다.

이는 최근 입주자들과 관리자들이 안전관리원(경비원)에게 행해지는 ‘갑질’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9월 22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속초시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경비원 지원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이에 8월 11일 10시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아파트 단지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원(경비원)의 고용촉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개 단체 및 업체가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주)설악안전서비스, 한화호텔&리조트 설악지사, 주택관리사협회 속초지부에서는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안전관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들의 우선 고용과 더불어 공정 일터 확립을 위한 3대기초 고용질서 준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와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에서는 지속적인 고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8월 중 4개아파트 20개 경비실에 대하여 노후화가 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식용 침상 교체 및 출입문 방충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1개소별 200천원으로 4,000천원 전액을 일자리창출사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추진한다.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병선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개발로 인하여 경비원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경비원 양성과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해당 분야에 취업을 완료한 업체에 계속적인 고용과 신규 발생하는 일자리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취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속초시는 아파트 경비실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2개 경비실에 침상 및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2016년에도 12개 경비실에 소형 냉장고와 에어컨을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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