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중훈)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감면요건을 위반한 업체의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1억1천3백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당구는 지난 7월 한달 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19개 업체의 38건의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2년)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다른 용도 사용 또는 매각 여부 등을 조사하여 2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하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3개 업체의 감면 부동산 4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추징 업체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다.

상당구는 추징하기에 앞서 과세예고를 통지하고 30일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을 안내 할 예정이며,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감면 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자진신고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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