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섰다.

군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50선을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개선사례 50선 중 정비 대상 33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24건에 대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나머지 9건은 앞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건축법 위반내용 시정기간 지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합리적 운영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용지환산계수 규정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 삭제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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