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인근 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장비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일부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관내 대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밤샘) 주차함으로써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차량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주기장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차량 25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룡시 관내 대로변과 갓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이날 적발한 차량에 대해서는 3∼5일 운행정지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차량 불법 밤샘 주차 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