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보은군은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올해 재산세(토지) 전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번 수해로 유실 또는 매몰된 농가 수는 405가구이며, 총 피해면적은 148,618㎡이다.

앞으로 보은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피해 입은 농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를 감면할 예정이다.

최재형 재무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것 외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192~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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