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예산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해당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준일은 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 자녀출산 가정은 출생년월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제한없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이며, 다자녀, 1~3등급 장애인, 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되며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인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지난 해 총 4회에 걸쳐 429가구 278백만원, 올해에도 총 2회에 걸쳐 445가구에 289백만원은 지원한 바 있으며 주택전세자금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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