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중훈)는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 악성 체납자의 체납기록을 공공기록 정보로 등록하는 등 체납과의 전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상당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지방세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에 대한 5억8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로 지난 7월말까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등 수 차례에 걸쳐 자진 납부촉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실시했다.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신용연체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관리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종오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청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는 자주재원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꼭 납부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하반기에는 면밀한 체납 조사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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