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앞서 사전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무원 2명과 시설물 조사원 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의 사용용도와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파악한다.

시는 사전조사 완료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사용용도, 면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한 후 10월 11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에 따라 부담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수도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10월 31일까지 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005건의 시설물에 대해 총 8억2900여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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