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은 대형 재해 발생 시 농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재보험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보험제도 도입과 우박피해로 인한 농어민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 제도는 대형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 등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험사업자의 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가 삭제되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액마저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대규모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풍수해보험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재보험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재보험기금 설치 및 대규모 재해위험을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에도 풍수해보험으로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농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며 “재해예방도 중요하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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