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충남도는 4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도내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실명제 실무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실명제 관련 민원처리와 행정심판(소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담당자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연찬회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박종준 전문위원(법학박사)의 부동산실명제 설명과 충남대 로스쿨 류광해 교수의 행정소송 사례 소개 등이 진행됐다.

박 전문위원은 이날 부동산실명법 제정 배경과 명의신탁 종류, 과징금 부과 기준, 조사 권한의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부동산실명제 실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경험한 명의신탁 사례와 업무처리 노하우 등을 소개,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

류 교수는 명의신탁 관련 대법원 판례 등 행정소송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행정심판과 소송 관련 절차, 대응 방법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날 연찬회에서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 혐의자를 철저히 조사,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포탈 등 각종 부조리의 원인을 제공한 명의신탁자는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자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1∼2년이 지난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다 오히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벌금으로 당초 세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군에서는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법 시행(1995년) 이후 현재까지 443건의 부동산실명 위반을 적발, 2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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