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8월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 발급한다.

이번 교체될 표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표지판 식별이 쉽도록 색상을 구분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포함됐다.

특히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의 구분이 쉽도록 둥근형태와 네모형태로 구분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8220명(지난해말 기준)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교체 발급하도록 했다.

기존 주차표지 교체발급 대상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을 허용하고 9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기존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 표지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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