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54일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2017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지난 2/4분기 이후 사실 조사 의뢰민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세대 내 2세대이상 구성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정리 및 실제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7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로 세대방문 시 주민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