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맥스 이병문 전무

현행법에는 환경부 소관의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 123개 자치시⦁도⦁군에 물재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의 빗물관리 조례가 있다. 그중 이번에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 청주, 충주, 보은, 음성, 증평, 옥천군으로 7개 시도군에 물재이용 및 빗물관리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아직은 물순환 개념이 포함된 환경부의 상위법은 없다. 특히 내년 1월18일에 시행예고된 물환경 보전법(약칭:수질수생태계법) 내용을 봐도 기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물순환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럿듯 상위법이 없는 가운데 환경부에서는 2016년도에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에서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김해, 안동시등 5개시를 선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현재 물순환 조례가 되어 있는 시도군은 서울특별시, 서울강동구, 광주광역시, 대전서구, 수원, 남양주시 등 6개 지역이며 수원은 2012년부터 타시도에 앞서 마련되어 선도하고 있으며, 대전서구는 일부(안)은 내년시행으로 되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며. 서울시는 2014년부터 개정하여 금년에 새로 마련하였으며, 광주, 대전서구, 남양주시등 대부분 금년에 마련되었다.

최근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에 따른 다량의 빗물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범람 등 풍수해 및 가뭄에 따른 지하수 고갈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의 침투저류를 활성화하고, LID(저영향 개발)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시도 조례에만 맡기지 말고, 환경부의 현행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물순환 개념을 도입한다면 눈치만보고 있는 각 자자체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에 힘을 쏟아,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보존을 위한 백년대계는 물론 풍수해 예방에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본다.

만약 환경부가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법 개정을 검토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조례를 감안하여 수해의 상처가 깊은 충북도에서도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두시도의 조례를 비교해 보았다. 물재이용 조례인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 물순환 조례인 서울특별시의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담긴 용어를 살펴보았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에 따른다.

가.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하는 목표량을 말한다

비교에서 보듯이 조례내용에서 용어부터가 다르다,

기존 물재이용 조례에 물순환 개념을 추가하여 개정하던지, 따로 물순환 조례를 만들던지 아무튼 조례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클레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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