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확대‧개선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임신과 출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로 2016년 3월 31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및 다자녀 가정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 요금 경감에 대해서 서비스 신청을 적용해 왔다.

이번 주요 확대 시행사항은 출산가정 전기료 경감 및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다.

출산가정 전기료 경감 신청자격은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세대로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요금 경감은 당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월 1만6천원 한도)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비서류 간소화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시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계좌유효성 검증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1월 30일부터는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외에도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시 고객중심의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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