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4. 10.일부터 4. 19.일까지 8일간 실시한 단양군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9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4년 6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94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601건 561백만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 14건 2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에게 착오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 절차 미 이행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과세표준 과소신고 취득세 추징, 가축사육업 등록면허세 등 부과 누락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조성사업 설계검토 소홀,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설계검토 소홀, 대강면소재지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대전-방북간 군도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어상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계 부적정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 밖에도 겸직허가 없이 대학 출강,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액화석유가스 사용 위반 및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임의 감면 부적정, 각종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단양군에서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토록 하여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고, 자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31일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계획 및 결과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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