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로서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베트남 노동법 및 각종 관련 노무법령상 규정 준수의 부분이다. 특히 한국기업은 제조업으로 현지 진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 수의 베트남 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리가 필수적인데, 아직도 많은 한국업체의 경우 정확한 노동법상 규정을 주지하고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문의 사항 중 많은 업체에서 혼선을 가지고 있는 사내 노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짚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노조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직원수에 따라 노동조합 설치를 강제하는 법규정이나, 미설치시 과태료 혹은 벌금 또한 없다. 노조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베트남 노동법 제8장 및 2012년 제정된 노조법에 규정이 되고 있다.
 

 

베트남 노동법상 노조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노동법상 노조의 의무적인 설치 조항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원 수에 따른 노조 설치의 의무 또한 당연히 없는 것이다.

다만, 노동법 외에 노조법에서는 노조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결성,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노조 설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베트남총노조정관 제15장에 의거하여 (기업 내에 최소 5인 이상 근로자가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노조설립의 신청하는 경우) 상급노조기관에서 해당 신규 노조 설립 절차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인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 설립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거나, 미설치에 따른 페널티 등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조설립을 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관련법상 사내 노조 설립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 절차를 통하여 진행이 된다.

1) 베트남총노조 회원 최소 1인 또는 노조 설립을 희망하는 최소 3인의 근로자가 노조설립추진위원회 결성하여 상급 노조 기관의 지원 하에 컨퍼런스 주최

2) 노조설립추진위는 노조설립 신청서류(당해 시점에는 최소 5인 이상의 발기 근로자 필요)를 상급 노조 기관에 접수

3) 상급 노조 기관 심사 및 설립 승인

4) 노조 인감 발급

그렇다면, 노조 설치 시 사용자가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 노조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법률상 정한 바에 따라서 노조의 기능과 권한 및 당사자간 의무 이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노조 설치, 참여 및 노조 운영이 원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노조와의 대화, 협상, 기타 노조 규정이 민주적으로 운용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권한과 의무와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 노조의 의사를 수렴하여야 한다.

-노동법상 노무분쟁 발생 시 노조와 협력하여야 한다.

-노조비(trade union funds)를 동법 제 24,25,26조에 의거하여 정히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노조 설치 단계에서는 역할이 없으나, 노조 설립 이후 해당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설치되고 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운영비용에 관한 법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노조의 유무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베트남 내 기업은 노조비(trade union funds)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노조비는 기본급여(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기본급여)의 총 2% 상당하는 금액으로 노조법 제5조 및 시행령 191/2013 제5조상 납부하도록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모든 기업에서 노조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비는 매월 노조 또는 상급 노조 기관(사내 노조가 없을 경우)으로 지급된다. 만약에 사용자가 노조비를 정히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금의 12~20%가 페널티로 부과되며, 해당 페널티액은 총 7500만동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미납상태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소하여야 한다.

베트남 사내 노조 관련하여 한국업체들이 주지할 만한 팁은 무엇이 있을까?

실무상 사용자는 노조 설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용자는 노조 설립 시 어느 근로자가 노조구성원으로 참여할 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 설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급적 사용자측에 우호적인 근로자를 노조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급적 다른 업무부서에서 골고루 노조원이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 설립 시 노조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상 고문 역할 수행도 가능하므로, 향후 기업의 파업 등 노무분쟁을 예방하는데에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적법한 파업을 위해서는 노조운영구성원의 최소 50% 이상 승인이 요망되므로, 사용자는 노조에 대한 용이한 통제를 차원에서 사용자측에 우호적인 노조구성원이 최대한 노조운영구성원으로 포함되어 활동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사용자측에 유리한 노조를 구축해간다면 오히려 기업의 노무관리 및 운영 전반적으로도 현지 직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조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측에 불리하다는 선입견을 다른 견지에서 볼 수도 있다.

또한 노조비 명목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비용 또한 노조를 통하여 사내 현지 직원들의 복리 및 기타 사기 진작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무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법무법인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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