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계룡시에 해당하는 정비대상 조례 8건을 선정하고 자율정비 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조례를 중점으로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등이다. 

앞으로 대상 조례는 조례안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규제정비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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