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은 학원들이 `개강일 이후 환불 불가능`, `수강생이 중도포기시 수강료 미반환` 등의 조항을 걸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교습이 시작한 이후라면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 환불 기준은 수강 신청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뉜다.

먼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이 총 수업 시간의 1/3을 경과하기 전엔 납부 수강료의 2/3를,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반 넘게 수강한 경우는 환불 받을 수 없다.

또한,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환불 기준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학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 정상적인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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