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가 1359조 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절실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일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자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개인파산이라 말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체무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뜻한다.

 

개인파산시 채무 면책율이 최대 100%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채무변제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 은행, 보험 등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하며 재산취득과 사업, 취직도 문제가 없고, 연체기록정보도 해제돼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플러스로(PLUS LAW)의 오희택 변호사는 "대출, 할부, 보험 등 과도한 지출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꼭 필요하다"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과잉경쟁과 과잉신용이 원인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며, 신청에 앞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플러스로는 장기간 빚으로 시달려온 마이너스 인생의 채무자에게 법(Law)으로 플러스(Plus) 인생을 이끌겠다는 각오로 세워진 곳으로, 법조 경력 13년의 오희택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경제적 약자인 의뢰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임료를 받고 있으며 5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플러스로는 서울 교대역 소재 법무법인이지만 전국 모든 법원의 파산회생 사건을 수임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유선상담 이후 사건 위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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