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야적장·고물상 등의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시는 지난 25일 개발사업의 허가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운영지침에는 지난해 11월 발령돼 운영 중인 풍력발전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시민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문화재·공공기관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와 철도부지 경계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 장점을 고려해 해당지역 주민 전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는 야적장과 고물상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 도로·철도·하천·저수지 부지 경계에서 1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정당한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며 “기준에 근거해 투명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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