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차량등록사업소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둠으로써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주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참여해 증가하는 민원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차량등록사업소 임광제 소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소통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하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