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16일(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피해와 관련해 주택, 농경지, 농작물,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 신고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수해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반드시 본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제61조)삭제 (제66조)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7년 7월 25일(화)까지 본인이 직접 자연재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상설 접수처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복구로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 요청할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피해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상황은 일정 기한 내 확인작업을 거처 확정되며 피해상황에 따라 기준별 복구비가 지원된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주택 전파·유실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며, 주 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본 농민은 생계지원비, 고등학교 학자금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 산하 부서별로 담당한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미 신고, 미 접수된 피해 사유시설을 조사토록 지시했으며, 한 분이라도 피해보상에 누락되지 않게 7월 25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하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부탁했다.

한편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우선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실종 시 500만~1000만 원, 부상 시 250만∼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주택 피해자는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 원 ‣주 생계수단이 농‧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 8000원, 2인 72만 8800원, 3인 94만 3000원, 4인 115만 7000원의 생계지원비 지원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 지방세,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추가로 감면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경감,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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