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에서는 2017. 7. 20. 상임위원회를 열어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1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의에서 박광순, 홍현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입양축하금 조례안’이 쟁점이 되어 2시간 이상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 어렵게 수정가결 됐다. 주요 쟁점사항은 입양축하금이 입양아동 500만원(장애아동 70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며, 특히 출산장려금(둘째 출산시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에 비해 현격히 많이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에 다수가 의견 일치를 보였다.

다만 입양부모를 입양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2018년 1월 1일부터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들이 입양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 입양아동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4명으로 1년 평균 11명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증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 안양시 등 10개 시군에선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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