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충남도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3월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여, 지난 7일 청양군에 A업체를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 위반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이에 청양군은 직무이행명령 사유서에 대해 변호사 자문 및 군정조정위원회 협의 결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1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양군은 이번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밝혔다.

첫 번째는 청양군이 충남도 위임사무에 대해 명백히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무이행명령이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기초자치단체가 명백히 게을리 한 경우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청양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에 대해 21번의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불복한 업체가 청양군을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청양군이 위임사무를 게을리 했다는 직무이행명령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한다는 것은 청양군이 위임사무에 대해 명백히 게을리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이지게 되는 것.

두 번째는 건설폐기물법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순환골재(순환토사 포함)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건설폐기물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청양군만을 상대로 유추·확대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순환토사 등의 사용과 관련해 A업체와 행정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양군은 대법원에 제소함에 따라 충남도 및 권고안을 제시한 특별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되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인 만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충남도와 상반된 입장으로 법적 분쟁을 하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소송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강정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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