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21일 특정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일부가 꺼져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미설치△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소방시설 폐쇄‧차단△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변경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을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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