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사도 일원에서 자행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20일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중도, 장사도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벌여온 토지소유자를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

위반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산지 일시 사용 등 3건이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최근 사도 일원 중도, 장사도 일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개발 작업을 실시해왔다.

이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유자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 4일 화정면사무소로부터 불법 개발 동향이 전해지자 시는 즉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시 농업정책과, 산림과, 해양항만레저과 등 관련부서가 위반사항 조사에 착수했고, 시는 곧바로 14일 소유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시는 17일 문화재청의 현지조사와 관련부서 간 긴급 대책회의를 거친 후 고발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앞으로 시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재 지킴이 및 관리원을 확보하고, 문화재 보호 안내판·경고문 등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훼손 방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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