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8월 말까지 다중이용업소 308개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지,경보음발생장치,안전로프등)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전 영업장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설치된 경우가 많다.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비상구 추락위험 관리 대상에 대해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추락위험 경고표지 및 안전 픽토그램 부착 ▲내벽 또는 문틀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2줄이상 설치 ▲위급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주·종업원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은“비상구 추락 사고가 많아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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