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화재안전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기구를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매년 1회 이상 점검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해 많은 비용이 드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창구를 운영하며 점검기구 무상대여와 사용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여장비로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외 4개종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이내의 소방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점검 장비에 한정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창구 운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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