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2017년 유치원 교원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국가결핵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핵퇴치가 난항을 겪자, 지난해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조기발견 하고 발병 전 치료로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결핵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에서 결핵의 발생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결핵예방법」을 개정하여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잠복결핵 검사비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유치원 교원 3,558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다.

「2017년 유치원 교원 잠복결핵감염 검진」방법은 검진을 받고자하는 유치원은 검진동의자 교원 수를 파악하여 유치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와 검진 일정을 사전협의한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 검체를 채취하면 된다. 이번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교원은「결핵예방법」에 따라 추후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비용부담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시는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잠복결핵 검사를 시작한 이래 ‘15년 3,293건, 16년 5,396건을 검사하였고, 2015년부터「산후조리원 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2017년 7월 현재 2,875건을 결핵을 검사한 결과 17.6%(506명)가 양성자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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