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66만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25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07억원 보다 49억원(4.1%) 증가된 것이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른 감면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699억원, 충주시 156억원 순으로 많고, 보은군이 17억원으로 가장 적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과 9월(주택 1/2,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병기 고지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31.까지이고,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충북도 김태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