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주택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거주자가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 3월에는 홍성군 내법리 한 주택에서 거주자가 소각을 위해 쓰레기에 불을 붙인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주택으로 번지며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하며 큰 재산 피해는 발생치 않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우리집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를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있다.

주택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을 개정,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됐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같은 일반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법령 개정으로 새로 짓는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소화기와 감지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우선 법령 개정 이전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실태 확인을 위해 올 초부터 마을 이ㆍ통장단 및 의용소방대원을 동원, 일반주택에 대한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를 통해 조사를 마친 일반주택 10만 1000여 가구 중 2만 6000여 가구(25.87%)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연내 도내 47만 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복권기금을 활용,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무상 보급을 통해 상반기 2154가구에 6452개의 감지기를 보급했다.

도내 16개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각 시·군 및 유관기관, 이·통장협의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마쳤으며,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지원 조례는 공주시와 서천군, 홍성군 등이 이미 제정·시행 중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밖에 도내 공인중개사 연계 홍보, 이·통장협의회 활용 홍보, 영상물 송출, 전단·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하반기에도 의용소방대원 마을담당제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이·통장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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