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광명]광명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발전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효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을 하는 가정을 말한다.

효행장려금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대상자에게 매년 50만원을 지원한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75세에 도달한 해 9월에 신청하여 10월에 지급하며, 6월부터 사업 안내 및 대상자 발굴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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