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14일 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 방지와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는 육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0㎞ 이상 떨어진 삼산면의 거문도 ․ 서도 ․ 동도 ․ 소거문도 ․ 평도 ․ 초도 ․ 손죽도 등 7개 섬이며, 이곳에서 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여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가에 대해 가구당 4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어촌계 단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후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면사무소(삼산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어장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 확정된 어가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육지로부터 직선거리로 8㎞이상 떨어진 어촌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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