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보은군은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집중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오는 6월과 9월을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 주며, 농사일로 읍면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마을 담당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기재하여 준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기간 중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기재하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도로명주소 정착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기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즉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해 준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하여 법적 주소로의 효력을 갖추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 부터는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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