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공유토지 보유로 인한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운영한다.

이번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이상 공유한 경우 그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라도 각자 지분만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한 토지다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 조서확정 등을 심의·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한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군의 대상 토지는 55필지에 공유자수는 136명으로 시행기간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특례법 등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경우 대상자들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에 소요되는 5천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 기간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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